법률
설계사 수수료 환수 소멸시효 문의드려요
설계사가 선지급받은 계약에 대한 수수료에서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지않을시 회사에 환입해주어야할 환수금(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설계사대 회사간 채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인간의 거래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이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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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선지급받은 계약에 대한 수수료에서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지않을시 회사에 환입해주어야할 환수금(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설계사대 회사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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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인간의 거래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이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