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가품 판매 사기죄로 경찰서를 가고싶다만 이걸로 사기죄가 성립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목걸이를 구매하였습니다. 브랜드 명이 제목에 있고 제품에도 있습니다. 무척 싼 값에 내놓길래 이때다 싶어 덜컥 입금했고, 송장번호를 받은 오늘 원가가 궁금하여 검색해보니 브랜드에서 아예 내놓지도 않은 제품이더군요. 제가 맨 처음에 가품인것을 물어봤을때 판매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신: 안녕하세요. 진품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상대: (사진을 보내며) 보세요.
자신: 보증서 같은건 따로 없으세요?
상대: 네, 없는데 저 로고로 판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품인지 아닌지 다시 물어봤을때 이 채팅내용을 자꾸 보라고 하더군요. 한 4-5번 물어봤지만 지금은 답을 주고 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자기도 가품인걸 알고 있는것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 몇가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돈을 되받고 싶은데 이 채팅결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제가 학업 특성상 정확히 한달 후 해외로 가게 됩니다. 한달안에 처리가 가능한 사건인가요?
만약 가품인것을 인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도 있나요?
제가 돈을 쓴만큼 환불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환불을 못받아 경찰서에 가게되면,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한국감정원에서는 브랜드가 출시하지 않은 제품이라 소견서를 떼줄수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