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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는 어떤 범죄이던 검거가 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다 공개수배가 이루어지나요?

범죄수사규칙 제 178조를 보면

지명수배, 지명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 한 경우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 종합공개 수배할 수 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식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등으로 적혀있는데

폭행,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모욕죄,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등 범죄들의 피해정도가 굉장히 미미할때도

공개수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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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가능합니다. 범죄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지명수배·지명통보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소(또는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