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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그늘나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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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 한가족 가장이 관리가 가능한가요?

장모님이 사위인 저한테 1000만원 집사람2000만원 손주 손녀에게는 2000만원씩 주셨는데 가장인 제통장으로 전부이체해서 가계부채해결과 빌라하나를 구매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상속세가나오는지 알고싶네요 세무신고는 아직안한상태구요 차량구매하기위해 앞전 장모님이 2500만원을 집사람 통장으로 입금해주신경력이 작년초쯤이라 금액한도나 증여신고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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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모되시는 분께서 각자에게 이체하는 금액은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각자 없다는 가정 하에 모두 증여재산공제액 내의 범위라 문제 없지만 이를 각자의 통장에서 다시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다시 재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증여 역시 증여재산공제액 내의 범위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모님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의 배우자, 손주/손녀에게 증여한 금전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일괄 이체시

      증여재산공제액에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계부채 해결과 빌라 구매시 각자의 명의가 아닌 질문자님의 명의로만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각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본인에게 재증여하여 주택을 취득한다는 의미이지요?

      직계비속은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하며, 기타친족(사위 포함)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모님->질문자님께 해당 금액을 전부 증여하고, 질문자님께서 금액 전체를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모님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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