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여세 문제 정확히알고싶어요
장모님이 집사람4300 손주2000손녀2000 사위1000정도 10년간 주신건데 집사람이 받은돈중 출퇴근을위해 차량구입사위인저에게 2300정도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부분도 집사람앞으로 증여신고하고요 이번에 전부 증여신고 할건데요 다시재증여로 제통장으로 바로옴기면 우회증여라는 말을 누가해서그러는데 집대출이나 빌라한채더구입을위해 사위인 제통장으로 옴기면 재증여로안보고 우회증여가되는지요? 손주손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애들 미래를위해 빌라1채를 더구입하려구요 부부공동명의로 할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우회증여문제가 없을지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은 우회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증여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린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모님의 금전 증여를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세무서에서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재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한 증여세액이 훨씬 크다면 그에 맞춰 고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명의로 증여세 신고한 재산 이외에 가족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인명의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우회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만큼 재산을 취득한다면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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