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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진도개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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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일 10시간으로 작성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수당에 포함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기로 작성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수당 받나요?

예시로 계산이 복잡해져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일 00:00-09:30 근무한다.
이러면 주 5일도 아니고 1일 8시간 이상에 연장수당,야간수당도 껴있고 복잡한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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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00:00~09:30 근무는 하루 9.5시간이며 이 중 1.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또한 00:00~06:00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됩니다. 주 4일이라도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수당은 일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급을 기준으로 일일 근무시간별로 통상임금 × 1.5 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1일 10시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하는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하더라도 새벽 12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근무할 때 야간근무시간대의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로 추가 0.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중복되는 연장+야간근로가 있다면 총 2배까지 계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여 하루 8.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중 22시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7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0.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122,867원이 됩니다.

    기본 : 8.5 x 10,030

    야간 : 7 x 10,030 x 0.5

    연장 : 0.5 x 10,030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