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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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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1. 방공제라는 것이 제가 산 아파트가 나중에 경매?에 넘겨졌을 때 그 아파트의 임차인보다 은행이 어느 정도의 몫을 챙기기 위한 방어수단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이 방공제가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대출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원래는 3억 대출 가능한데 방공제하면 2억 8천만까지 대출 가능하다던가

3. 방공제 관련 보증을 가입하면 위의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드는 것 맞죠? 그렇다면 만일 대출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입장이라면 보증을 가입 안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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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딤돌 대출의 방공제는 대출 실행 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이 LTV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공제 금액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700만 원,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00만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700만 원입니다.

    방공제 관련 보증인 MCI(Mortgage Credit Insurance)나 MCG(Mortgage Credit Guarantee)를 가입하면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2% 내외이며, 대출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면 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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