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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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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현금에만 안 붙는 것인지 궁금해요?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에도 그렇고 부동산에도 재산세가 붙는 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그외의 것들은 재산세가 전부 안 붙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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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자동차이며 주식과 현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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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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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보유세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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