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는 현금에만 안 붙는 것인지 궁금해요?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에도 그렇고 부동산에도 재산세가 붙는 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그외의 것들은 재산세가 전부 안 붙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자동차이며 주식과 현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보유세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