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되나요?
보통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예금등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들도 재산세르 내나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세금의 대상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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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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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5가지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에 대해서 6.1자에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으로 들고 계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보유한다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인하여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현금보유로 인한 이자소득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상가, 토지, 선박, 항공기만 재산세 부과대상이며 토지 및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