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만 잇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세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부등산의 경우 얼마 이상일때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이없는 현금부자들은 어떤가요?
현금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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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며 현금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현금은 부동산과 달리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등 보유세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현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