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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현금만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하지만 현금만 갖고있기에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현금의 가치이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재산을 불리기 위해 구매를 한 것들 중 재산세로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 주택, 상가, 선박, 항공기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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