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못 쟁긴 세금 경정청구를 하려합니다?
근로소득이 주고 보험쪽 코드가 있어서 조금씩 수당을 받았는데 전에 못 챙긴 소득,세액제를 받으려 하는데 어디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근로자면 1월인데수수료가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로 5월에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신청서 및 해당 공제를 증빙하는 서류등을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같은경우는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제출서류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신고 하셔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X]
20년도 이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을 원하신다면 5년 내에만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도 귀속 소득은 1월에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020년도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 공제자료 누락으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과세기간의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2018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며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2020년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만큼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