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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23.11.27

취득세환불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6월초즘에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집이랑 산소부지해서 과세표준금액이 5천정도되는데 형제들간에 합의로 제가 상속을받앗어요 취득세는 지방세 9만정도포함해서 149만원 9월초에 납부햇구요 그런데 현제 제가 거주지가 인천이고 집은 제주도인데 집을 소유하고잇으니 보험료며 기타등등 제형편으론 궂이 소유할필요가없드라구요 그래서 다시 저빼고 누님들 세분 공동명의로 다시 이전햇는데 등기 이전하고 6개월이 지나지않아서 어느정도 금액은 취득세낸거 환불받을수잇다그러던데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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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하신 취득세는 환불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취득세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세금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