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냈는데 인지대 안내면 자동 취소 맞죠?
항소를 냈는데 인지대 송달료가 너무 비싸서 안하려고요.
돈내라고 보정명령은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안내면 항소 자동 취소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항소 제기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항소가 각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포기하신다면 그냥 기한이 경과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붙이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1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