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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냈는데 인지대 안내면 자동 취소 맞죠?

항소를 냈는데 인지대 송달료가 너무 비싸서 안하려고요.

돈내라고 보정명령은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안내면 항소 자동 취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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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항소 제기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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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항소가 각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포기하신다면 그냥 기한이 경과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붙이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1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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