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
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 아직 송달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원고 승이라고 송달이 올 확률이 있을까요? 피고는 증거를 말도 안되는걸 넣고 거짓말을 하고 저희는 녹취록과 증거들이 확실한것을 넣었는데 패소가 되어 정말 말도안되는 결과입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3명이나 쓰고 저희는 혼자서 진행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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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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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원고패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패소판결이 정해졌다는 것으로, 전산오류가 아닌한 이와 다른 내용의 판결문이 송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작성자분이 나의 사건검색 등에 원고패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송달된 판결문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