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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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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반찬살때 돈을먼저줬는데 안받았다고 잡아떼면 신고되나요?

전통시장에서 반찬을 3천원치사면서 돈을먼저건넸는데 나중에 안받았다고 난리를쳐서 그냥 나와버린적있는데요

이럴때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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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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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중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결제 시점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제 직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할 구청 등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잡아때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 먼저 돈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사기가 성립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