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받은 거스름돈이 원래 받아야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걸 집에 돌아와서야 확인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써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돈을 쓰고 동일한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시에 거스름돈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동액의 금전을 반환한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잘못받은 거스름돈의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위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같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돈을 받을 당시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아래 판결 참조).
만일 받을 당시에는 거스름돈이 더 많다는 것을 몰랏지만 추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래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2]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을 당시 매수인이 자기앞수표 1장을 착오로 보태어 함께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스름돈을 더 받는 경우 그 받을 때에는 인지를 못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사기죄 문제가 됩니다. 잔돈에 대해서 더 받았음을 인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을 실제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반환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례는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5.27.선고 2003도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