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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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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받은 거스름돈이 원래 받아야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걸 집에 돌아와서야 확인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써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돈을 쓰고 동일한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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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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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시에 거스름돈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동액의 금전을 반환한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잘못받은 거스름돈의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위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같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돈을 받을 당시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아래 판결 참조).

    만일 받을 당시에는 거스름돈이 더 많다는 것을 몰랏지만 추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래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2]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을 당시 매수인이 자기앞수표 1장을 착오로 보태어 함께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는 경우 그 받을 때에는 인지를 못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사기죄 문제가 됩니다. 잔돈에 대해서 더 받았음을 인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을 실제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반환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례는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5.27.선고 2003도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