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계약서 효력 이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렌트카 승계 관련 분쟁으로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존 렌트 계약자였고, 차량 승계를 위해 승계 카페에 차량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차량 사진 및 정보들을 기재했고, 당시 제가 만 21세 계약자였기 때문에 “만 26세 이상 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렌트료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내려간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가능성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승계 희망자와 연락이 되었고, 별다른 추가 요청 없이 승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량 실내 사진도 일부 올렸으나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추가 사진이나 상태 확인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승계 진행 이후 발생했습니다.

렌트사 측에서 신규 승계자에게 직접 렌트료 변동이 없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했고, 신규 승계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모두싸인(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 서명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렌트사 측에서 신규 계약자에게 관련 서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규 승계자가 갑자기:

렌트료가 왜 인하되지 않느냐

차량 실내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저에게 금전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약 7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중요한 부분은:

차량은 이미 신규 승계자에게 인도된 상태였고

차량 키 역시 신규 승계자가 보유 중이었습니다.

렌트사와의 통화에서는 “승계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규 승계자가 렌트사 측에 추가 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자, 렌트사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렌트사 측은:

“우리는 단순히 승계 절차를 도와주는 중개 역할일 뿐”

“승계는 기존 계약자와 신규 승계자 간 합의가 되어야 성립”

“책임은 기존 계약자인 저에게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렌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은:

계약 해지 관련 내용

렌트 계약 해지 위약금 지급 요구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렌트사 측에서는:

제가 기존 계약자로서 계속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계약 상태에 대한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승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렌트사가 단순 중개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신규 승계자가 렌트료 조건을 인지하고 서명까지 했음에도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현재 위약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내용증명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입니다.

현재까지는 감정적인 대응 없이 문자/카톡 위주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통화 녹음 일부도 보유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계 완료 여부는 렌트사 약관과 승계계약서, 전자계약 체결 여부, 차량 인도, 키 이전, 렌트사의 완료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신규 승계자가 렌트료 변동 없음을 고지받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적어도 승계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거나 신규 승계자가 조건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민법 제105조).

    렌트사가 단순 중개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원렌트계약의 당사자이자 승계 승인권자라면, 승계 승인, 고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 표시와 처리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전부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승계자가 렌트료 인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도 계약서에 서명했고 렌트사로부터 렌트료 변동 없음까지 고지받았다면, 기존 계약자에게 렌트료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실내 상태 역시 고의적 은폐나 허위 설명이 입증되어야 책임 문제가 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최종적으로 승계가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면 원계약상 기존 계약자인 질문자에게 렌트료, 반납, 위약금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렌트사에 승계 완료 여부, 신규 승계자 서명계약서, 서약서, 렌트료 고지자료, 해지위약금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