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짙푸****
2020. 08. 16. 22:38

6개월은 4대보험이 없이 소싱 소속으로 출근을 하는데..

6개월 사대보험 대신 3.3% 빠지고 추후 내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충 알긴 아는데 긴가민가해서요.

2020년 8월~ 2012년 4월한걸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한 기간 기준으로 2020년 8월에서 12월까지 한 기준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 환급같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2020년 12월까지 수입은 2012년 5월 신고, 2021년 수입은 2022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08. 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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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세금을 원천징수 되고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생각됩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소득세신고는 1.1 ~ 12.31 일까지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0. 08.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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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1 부터 12.31.까지입니다. 1년단위로 끊어서 소득세를 계산하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5.1.부터 5.31.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으면서 3.3%원천징수를 당했다면,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2020년 5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할지 환급할지를 결정하고,

      • 2021년 1월부터 4월분 소득은 2021년 과세소득이므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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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3.3% 프리랜서 사업자로 근무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시 1년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세금인,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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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떼인 금액 전부를 100% 환급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구조는 3.3%로 떼인금액들의 합과, 한 해(1~12월) 동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금액들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부터 지급받으셨으면 8월에서 1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0. 08.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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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3.3%로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으로 나중 5월달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며 무조건 환급은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고대상은 역에 따라 판단하여 연단위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12월이 되며

            2021년분은 2022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020. 08.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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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한해동안의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납부할세금이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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