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완벽한가젤1

완벽한가젤1

일본 AV 성인배우(만19세)가 교복 등등 입으면 우리나라 기준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AV배우들은 최소 만 18세 라던데 우리나라 아청물 기준이 만 19세인데 만 19세가 넘은 AV배우들이 교복같이 중, 고등학생들이 입을만한 의상을 입고 출연한 야동도 아청물로 판단한가요?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유명 av배우라면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