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상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찍힐때는 만18세이지만 19세가 되는1월1일을 맞이한자는 아청법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찍은 만18세영상이 지금은 아청법상 무조건19세미만은 아동 청소년이잖아요 그럼 지금시점에서 만18세도 법적으로 성인이였던 시절 찍힌영상을 지금 시청하면 아청법 시청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찍힐시기에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아청법 보호를 안 받으니까 지금봐도 아청물 시청죄가 아닌건가요? 시청자는 지금봐도 시청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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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촬영 당시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당사자가 성인이 되어도 해당 영상물은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의 촬영할 때를 기준으로 그때 미성년자였다면 이후로도 그 영상은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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