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