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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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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제같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경우 무슨처벌받나요?

문득 그냥 궁금해진부분인건데,

술을마시고운전하면 음주운전인데 수면제같은약을 복용하고 운전할경우 약물운전인가요 졸음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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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약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벌칙)④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