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제같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경우 무슨처벌받나요?
문득 그냥 궁금해진부분인건데,
술을마시고운전하면 음주운전인데 수면제같은약을 복용하고 운전할경우 약물운전인가요 졸음운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약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벌칙)④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