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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튼실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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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담 조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 기준으로 작년 매출이 3,600만원 이상 금년도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미기장가산세가 붙게될까요?

매출이 3,600만원 ~ 1억5천만원 사이의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궁금하네요.

만약 위에사례가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면 추계신고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해서 무기장 가산세가 안붙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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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장부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직전년도 4800만원 미만 소득, 방문판매업자 등)의 경우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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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 떠있는 것과 과거 매출 등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