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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업급여 수급자이면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나 소소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업급여의 자격박탈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수급을 받는 상황에서, 주2일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월 50-60만원 정도)
혹은 대외활동 등을 통해 받는 원고료나 활동비도 제약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일의 아르바이트라도 주15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료나 활동비 역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의 대가라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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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알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명의만 대여하거나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 상태로 봄)
프리랜서, 외주 작업, 배달 라이더(쿠팡이츠, 배민 등) 등으로 인적·물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가업(부모님/배우자의 사업장)에 종사하여 무급이라도 상시적으로 일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주2일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50 ~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으로 간주가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다면 2일을 차감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