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정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이면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나 소소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업급여의 자격박탈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수급을 받는 상황에서, 주2일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월 50-60만원 정도)

혹은 대외활동 등을 통해 받는 원고료나 활동비도 제약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일의 아르바이트라도 주15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료나 활동비 역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의 대가라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알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명의만 대여하거나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 상태로 봄)

    • 프리랜서, 외주 작업, 배달 라이더(쿠팡이츠, 배민 등) 등으로 인적·물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 가업(부모님/배우자의 사업장)에 종사하여 무급이라도 상시적으로 일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주2일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50 ~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으로 간주가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다면 2일을 차감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