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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유명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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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 노동OK (nodong.kr)에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

1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근로시간은 1일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인가요, 40시간+8시간(주휴일)=48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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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포함하므로 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입니다.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노동OK 통상임금 계산시 1번인 40시간(주5일)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