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남다른오리176
남다른오리176

산재보험 소급 가입문의(기존가입자)

<국내산재>해외 파견 근로자 고용: 24/4/2~

<해외산재>취득 : 24/4/10~ 6/28

<국내산재> 취득 : 24/6/27~ 현재

문제는 취득신고때 산재가 반려되어 4/2~ 4/9까지 국내 산재가 취득이 안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만큼 가입 후 상실하려 했더니 이미 가입되어있는 대상자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산재 취득일은 맞게 신고되어있는건데 이를 앞으로 당겨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보수총액 신고하다가 발견한거라... 그냥 국내 보수총액신고할때 미가입기간의 보수까지 합산신고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실신고 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소급하여 하거나

    취득일자 변경신고해야합니다.

    보수총액신고시 해당내역 반영해서 신고하면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