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어요
2024.1~2025.2까지는 주2회 하루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22시간을 일했고 시급 11000원을 받았습니다. 2025.3~2025.4월까지도 주3회 하루 11시간 주33시간을 일했지만 여전히 11000원으로 시급은 같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11시간이면 적정근로 시간인 8시간 초과라 연장근로수당에 주휴도 줘야하는데 전 그에 한참 미치지 못했는데 그럼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기로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1시간 일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 3시간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에도 미달된다면 역시 신고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