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인경우,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으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직전 연도의 임대 수입 및 사업장 현황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