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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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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서 사망이 1명 부상자가 3명 발생했는데 범인은 재판중이지만 무기징역이 확실해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사망한 피해자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뒤 범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집행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