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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다람쥐136
고상한다람쥐136

환불은 싫고 보상은 해달라는 구매자, 보상해줘야 하나요?








택배로 자전거를 중고판매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아주 작은 기스같은걸로 꼬투리 잡으면서 미기재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를 다시 보내주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환불은 싫고 보상을 해달라 합니다. 저도 보상은 안되지만, 환불해드리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구매자가 자기의 뜻대로 안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보상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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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실제 손해여부에 따라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스라면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아주 작은 기스라면 이는 계약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