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시 매수 차액을 산정할 때는 재건축 후 시세와 1997년에 매수한 2.5억 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재건축 후 취득 시점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후 매입가(혹은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시세)와 매도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재건축을 하였다면 이미 이전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재건축시 취득한 금액(분양가,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이 취득가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현 매도금액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최종 양도차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