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재건축후 매도할경우 양도세 ?
97년에 2.5억에 매수후 24년에 재건축후 입주하여 취득세 내고. 25년에 매도할경우 기준 매수가는 무슨값을 기준으로 하여 매도 매수 차액을 산정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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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시 매수 차액을 산정할 때는 재건축 후 시세와 1997년에 매수한 2.5억 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재건축 후 취득 시점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후 매입가(혹은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시세)와 매도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였다면 이미 이전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재건축시 취득한 금액(분양가,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이 취득가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현 매도금액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최종 양도차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가는 당시 매도 총 금액을
말하며
매수가는 최종 분양가에 제세비용을 더하고 추가비용이 있으면
(안테리어,,중개료 비용 등)
더하여 여기에 1년 1회에 한하여
250 만원을 공제하여 확정하여 매수 총액으로 총액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최종 양도세의 계산은 매도 총액에서 매수금 총액을 뺀다음 해당금액을 산출
헌 다음 산출비용 구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양도세로 확정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