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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야망이넘치는바리스타
롤에서 다들 통매음 통매음 하길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무조건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하나요? 만약 신고자가 앞뒤 상황 자르고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신고한 거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신고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고소를 했다면 피고소인은 전체 대화내용을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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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한 경우에는 본인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전체 대화 내역을 제출 받도록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