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훌륭한흑로293

훌륭한흑로293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총 46만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어떤사람이 2만원 빌려주면 4만원으로 주겠다 하곤 계속 빌려주고 이자 높게 준다해서 욕심탓에 총 46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다고 한 날이 지나면 무슨 자기가 다니던 사장이 임금을 안줘서 통장에 1원도 없다는 말을 거의 1년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장하고 소송한다고 4개월째 돈을 안주고요 ... 민사소송이 4개월이 넘나요. . 그리고 계속 안주길래 준다는 날, 그 담날에 달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쪽이 "며칠에 한번씩 계속 이렇게 톡 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시니 저도 쫌 불편해요 ㅠㅠ" 라고 하네요 ㅋㅋ 이제는 소송 증명하라니깐 걍 읽씹 안읽씹하네요. 이렇게 제가 계속 도배하듯 보내는거 불법인가요? 협박죄인가요?

그리고 10년 동안 공소시효던데 만약 5년뒤에 고소 하려 했더니 전번 계좌를 바꾸먄 어케 고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신 것일 수도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잠을 잘 시간에도 잠을 못 자도록 문자를 보내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칠 정도로 독촉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내 전화번호, 계좌를 바꾸더라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