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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친화적인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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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이사할 때 관리비 납부 기준일

10.22에 가계약을 맺고 10.28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실입주는 11.1에 했구요.

집주인이 관리비는 전기세 1,000원 정도 나올거라 이전 주인이 퇴실한 이후의 금액을 저보고 내라고 해서 알겠다 했는데, 청구서를 보니 오피스텔 관리비까지 해서 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0.22부터 산정이 되었는데 이거 제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실 입주한 2024. 11. 1.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것이라면 그 이전의 관리비나 전기세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