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공사 공사강행으로 항의중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던중 옆집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질문 1)
소음,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파손,지반붕괴,건물벽파손으로 영업에 피해가 생겨 함께 운영하던 부친이 시공사측에 항의하고 말다툼후 공사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cctv 있으며,부친 심장병 전력있음)-시공사는 사과 및 조문조차 하지 않음.
입증사실
소음은 구청에서 법정초과로 공사중지 당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계속 초과되고 있습니다.
실외기 파손은 시공사도 인정한사실이 있어 제가 경찰에 재물손괴로 고발중입니다.
지반붕괴와 건물벽파손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중입니다.
저와 건물주의 재물손괴 고발이 각각 경찰에서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소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 피해결과로
부친이 항의중 사망하였으므로 부친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래는 정신적피해도 보상하라는 유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판시사항】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
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 고 본 사례
질문 2)
추가로 만일 재물손괴가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법 제 368조 (중손괴) 혐의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항의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손괴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