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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중한황로263
신중한황로263

이 건으로 통매음이 성립되고 고소가 될까요..?

제가 오늘 오픈채팅으로 ‘오늘 나 혼자 집에 있는데 뭐하지’라는 채팅 방을 들어갔습니다. 워낙 이런 방은 낚는 방이 많아 저는 처음부터 조심하게 퍼즐이나 영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좀 대화 하니 재미가 없다고 나간다길래 저는 그럼 혼자하는 거 해보라고 했고 상대방이 뭐?? 어떤거 라고 해서 저는 그거 있잖아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간다고 하길래 ‘ㅈㅇ해’라고 보냈고 그 쪽에서 한번도 안했봤다고 했고 어떻게 하냐고 하길래 제가 보톡으로 그냥 들으면서 하면 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도 나는 어떻게 해라는 식으로 문자를 했고 너거 만져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럼 오빠는 뭐해 라고 하길래 저도 제거 만진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방을 없앤다고 갠톡으로 하자 했고 저는 서로 톡 아이디를 교환한뒤 인사를 보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 상황으로 고소가 되나요?? 보이스톡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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