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이고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사유로 하는지요? 항소신청사유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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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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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를 보시면 어떤 사유로 항소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세니 낮춰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죄를 다퉈왔다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건 당연히 양형을 다투기 위한 것입니다. 벌금형을 원하여 그러한 것일 수 있고 항소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장에 통상 간략히 기재되어있는데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 오해 등입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구체적인 이유는 법원에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을 사용하여 항소장을 확보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사유는 피고인측에서 추후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확인하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기록복사를 신청하여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