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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까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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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 대한 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법 개정으로 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연지급 일수에 따라 이자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법 공포 이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재직자가 이자 추가 요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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