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에 대한 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법 개정으로 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연지급 일수에 따라 이자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법 공포 이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재직자가 이자 추가 요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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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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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금품청산(퇴사) 시에만 적용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직자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는 청구할 근거는 없으며, 법 시행일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재직자에 대한 임금지급 지연 이자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재직자에 대한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