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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흥겨운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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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초과수당 관련 증거 자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명시 근무시간은 8~17 입니다

근 3개월동안 8~20 넘게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카드를 찍는 것 이 아니라 마지막 퇴근 5분전에

담당자에게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법적 근거가 될까요? 만약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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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지에 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해 담당자에게 보고한 내용도 연장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시에 따라 작성·보고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연장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면 근무일지를 개인 PC나 이메일에 별도로 저장하거나 캡처 후 파일로 보관하고, 보고 내역이 남아 있는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송부 기록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지를 작성했다면 이것도 증빙이 되며 당시 문자 녹음 등도 노동청 신고시 같이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되고 평가될 수 있다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매일 수집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