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2. 08. 18. 15:24

* 신축전세 빌라

* 보증금 2억 4천 5백만원

* 계약기간 - 2020.11.24~2020.11.23일

* 계약서

- 첫 계약서 작성 - 2020.10.12일

-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 – 2020.11.24.일 (실제작성일은 12월달. 날짜기억안남)

 * HUG 보증보험 안심대출 - 전액 신청.

- 가입 신청 - 2020.10.27일

- 안심대출 실행일 - 2020.11.24일

- 안심대출 금액 - 2억 2천만원

- 개인 금액 - 2천 5백만원

 

* 확정일자 - 2020.10.12일

* 근저당말소 - 2020.10.27일

* 전입신고 - 2020.11.24일

* 근저당이 등기에 안나옴.

 

* 2022년 2월경 압류됨.

* 7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희망 안함 통보 - 내용증명 및 문자

* 8/17일 집주인으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이 압류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 집주인은 공매로 넘어갈 경우 2억4천5백만원을 날릴수 있으니 2억7천5백에 근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던지

현재 집을 사던지 하라고 함.

 

*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안할 시

1. 계약 만료일 + 1일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2. 임차권등기설정확인

3. 계약만료일 +1개월후 : HUG 전세반환신청(보증이행신청)

4. HUG 서류심사(약1개월소요)

5. 이사일자에 전세보증금 반환받음

 

# 궁금한점

* 경매에 들어가도 선순위 인가?

* 계약금이랑 잔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송금함? 문제가 없는건지?

-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송금하기로 되어있음.

- 당시 부동산에서도 이상하다고 했으나 부동산 사람 3명이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진행함.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가?

*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개인금액 모두를 돌려받을수 있는가?

* 현재 상황에서 제일 찜찜한건 계약금이랑 잔금을 건축주에게 전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면서 임차인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경매에 들어가도 선순위 인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저당이 중간에 말소되었으니 선순위로 보여집니다.(근저당이 등기에 안나옴.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 계약금이랑 잔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송금함? 문제가 없는건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곳이군요. 중개를 진행한 부동산에 항의하심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재산상 문제가 생겼을 시 공제증서(아마 1억)로 보상받고 전액 보상이 안 될 경우 민사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가?

넵. HUG 가입하셨다면 보증금을 HUG에서 변제받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 입니다. 근데 입금과정상의 문제로 어떻게 hug에서 판단을 할지....

*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개인금액 모두를 돌려받을수 있는가?

보증금 24500만원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제일 찜찜한건 계약금이랑 잔금을 건축주에게 전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저도 이부분이 가장 찝찝합니다. 임대인과 건축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것 같은 느낌이...그리고 계약하신 곳이 부동산이 맞나요? 혹시 분양사무실에서 거래하신거 아닌가요? 요즘 신축빌라로 사기치는 인간들이 워낙 많아서...

*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면서 임차인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

어떤식으로 재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추가 특약이나 이런 것을 넣었다면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시면 안됩니다.

부디 신축빌라 전세사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2022. 08.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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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매에 들어가도 선순위 인가?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만큼 보증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계약금이랑 잔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송금함? 문제가 없는건지?

    -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송금하기로 되어있음.

    ==>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당시 부동산에서도 이상하다고 했으나 부동산 사람 3명이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진행함.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가?

    ==> 가능합니ㅏㄷ.

    *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개인금액 모두를 돌려받을수 있는가?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제일 찜찜한건 계약금이랑 잔금을 건축주에게 전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 잘못된 사항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면서 임차인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

    ==>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2. 08.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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