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신축전세 빌라
* 보증금 2억 4천 5백만원
* 계약기간 - 2020.11.24~2020.11.23일
* 계약서
- 첫 계약서 작성 - 2020.10.12일
-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 – 2020.11.24.일 (실제작성일은 12월달. 날짜기억안남)
* HUG 보증보험 안심대출 - 전액 신청.
- 가입 신청 - 2020.10.27일
- 안심대출 실행일 - 2020.11.24일
- 안심대출 금액 - 2억 2천만원
- 개인 금액 - 2천 5백만원
* 확정일자 - 2020.10.12일
* 근저당말소 - 2020.10.27일
* 전입신고 - 2020.11.24일
* 근저당이 등기에 안나옴.
* 2022년 2월경 압류됨.
* 7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희망 안함 통보 - 내용증명 및 문자
* 8/17일 집주인으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이 압류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 집주인은 공매로 넘어갈 경우 2억4천5백만원을 날릴수 있으니 2억7천5백에 근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던지
현재 집을 사던지 하라고 함.
*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안할 시
1. 계약 만료일 + 1일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2. 임차권등기설정확인
3. 계약만료일 +1개월후 : HUG 전세반환신청(보증이행신청)
4. HUG 서류심사(약1개월소요)
5. 이사일자에 전세보증금 반환받음
# 궁금한점
* 경매에 들어가도 선순위 인가?
* 계약금이랑 잔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송금함? 문제가 없는건지?
-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송금하기로 되어있음.
- 당시 부동산에서도 이상하다고 했으나 부동산 사람 3명이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진행함.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가?
*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개인금액 모두를 돌려받을수 있는가?
* 현재 상황에서 제일 찜찜한건 계약금이랑 잔금을 건축주에게 전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면서 임차인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