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 직원의 연차 제공 주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규직과 도급직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급사 A 소속의 직원이 A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당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도급사 A 소속에서 1년간 근무한 연차를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이 연차 정산의 주체는 당사인가요? 아니면 도급사가 되는건가요?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는 생기고 있고 그거는 바로 다음 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직원 연차 사용시 8h 유급으로 지급)
A와의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등의 지급 주체가 당사로 나와 있고, 다른 도급사와의 계약서에는 연차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추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급사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사업장에게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도급사 소속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도급사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사업주를 상대로 연차휴가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 도급관계인지 아니면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사 직원과 귀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도급사 직원에 대한 근기법에 따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도급사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정산도 도급사가 해야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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