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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몽구스67
짓굳은몽구스67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계약한 대행사가 있는데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환불진행하려고 히는데 이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거죠? 자기네는 계약조건이 다르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보내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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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불을 진행하기 위하여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내용증명은 쌍방 합의여지가 있는 경우에 합의를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로 입장차이가 다를 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후 이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입장을 표명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 내용증명은 일종의 법적 통지 수단으로,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채무 독촉 등 다양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작성 (발신인, 수신인 정보, 계약 내용과 위반 사항, 요구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내용증명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

    3.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

    4. 발송 후 등기번호와 발송 영수증 보관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인지시키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이란 것은 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보낸 증거를 남겨두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라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우체국을 통해 보내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확히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도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후 분쟁으로 번졌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