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튼튼한비버285

튼튼한비버285

음주운전에대해 알고싶엇요 처벌에대해서 ?

음주에걸려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 취득을 할려면 어찌해야되는지 그리고면허취득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잎엇요 자세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며,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3&search_put=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은 단순음주를 기준으로 1년, 대물,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이며, 2회이상이면 각 1년씩 추가,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5년입니다.

      위 결격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