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규정

2021. 01. 14. 10:32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줄때

배우자나 자녀이름으로 발급할수 없고

기부한 본인 이름으로만 발급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자녀이름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공지되어있는 국세청 공적인 문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은 기부한 자 본인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기부를 한 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1.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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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디 지출한 본인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그 어떤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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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 실제 기부한 자가 누구인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1. 01.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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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의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지출자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명의로 발급해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물품을 구입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명의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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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정화갛고 투명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되며,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규정은 소득세법 제81조의 7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 01.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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