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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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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계획 중인가요?

가상화폐가 이제 뚜렷한 투자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서 여러 법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쟁점인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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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말에 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시행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코인에 대한 세금은 25년도에 시행예정입니다

    다만 연말에 유예가 될지 개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판매이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