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2년 계약하고 입주하였고 2년 후 임대인이 가족이 거주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어렵다고 퇴거요청 받음, 계약만료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 논의후 1년만 연장 후 퇴거하기로 하고 5프로 인상하고 1년 거주, 1년 만기일 앞두고 가족이사가 취소 되었다며

1년 더 거주할거면 5프로 인상하고 거주 하라고 연락이 옴

> 가족 거주를 핑계로 1년 5프로 인상 후 다시 5프로 추가 인상하고 1년 계약 연장이 맞나요?

가족 거주가 취소된거면 기존 5프로 인상된 금액으로 1년 더 거주가 가능해야 되거나 계약갱신권을 써서 2년 계약에 5프로 인상 이어야 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두 번 연속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수법을 사용한 것인지까지는 증거 자료가 없는 한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1년 전에 증액을 한 점을 이유로 증액 거부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