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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미소짓게만드는김밥

압도적으로미소짓게만드는김밥

24.05.23

계약 종료 2개월 이내 계약 연장 및 묵시적 계약 관련 질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21년 3월 30일 2년 계약

-23년 2월 13일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계약 2년 연장(문자 합의, 관리비 5만원 인상)

(임대인은 1개월 15일 가량 남았을때 연장 관련 연락, 저는 합의하여 연장)

이 상황에서 지금 제 사정으로 인해 집을 퇴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연장 관련 연락이 없었으므로

비록 관리비 5만원 인상에 협의하고 한차례 갱신을 하였지만,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퇴거 통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3

    이미 계약 종료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관리비 관련 부분은 그 이후의 협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