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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큰고니162
조그만큰고니162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서울에 시어머니께 아파트를 매매계약으로 넘겨받게 되었는데

매매가는 5억 9천이고

계약금 5천과 중도금 5천으로 1억은 지불을 한상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3억 5천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해서

4억 5천은 지불이 가능한데 1억4천에 대해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것에 무리가 없을까요?

시어머니와 상의는 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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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날짜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작성하여 이행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분할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등기 넘어가기 전까지 입금을 분할해서 다하시면 괜찮겠지요

      잔금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분할 납부는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떄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명의가 어머니 명의에서 며느리명의로는 괜찮지만 남편 명의라면 직계존속간 매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관련 문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어머님의 아파트를 넘겨 받는다면 차용증을 작성한 후 그 조건에 따라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차용증 쓰셔서 어떻게 남은잔금을 입금할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습니다.